유흥주점에서 알게 돼 연인관계로 지내던 70대 여성이 이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격분해 주점에 찾아가 흉기협박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7일 저녁 강원도 내 한 유흥주점에서 알게 돼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B 씨(73‧여)로부터 “다른 남자 만날게” “앞으로 카톡 하지 마. 이 개자식아”라는 이별을 암시하는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흉기를 가지고 B 씨가 근무하는 주점 종업원 대기실에 찾아가 B 씨와 다른 종업원 C 씨를 향해 ”둘 다 나가지마,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흉기로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겁을 먹고 바깥으로 도망가는 C 씨를 따라가던 A 씨는 행인 2명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웃지 마. 왜 웃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를 피해 달아나는 행인 2명을 50m가량 따라가는 등 A 씨는 흉기를 든 채 이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일부 범행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B 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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