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서울청장이 모두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감됐던 김 서울청장은 이날 낮 12시 17분경 수갑을 찬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됐다.
조 청장은 당분간 입원 상태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조 청장은 남대문서 유치장에 있던 중 평소 앓던 혈액암 등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16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특수단은 10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날 오전 3시 49분경 긴급체포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A4용지 1장짜리 문서를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안가 회동 뒤 공관으로 이동해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A4 문서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김 서울청장도 해당 문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특수단은 11일 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조 청장 집무실에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포고령이 발동된 오후 11시경부터 조 청장에게 6차례 비화폰으로 전화해 “계엄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특수단은 이날 “계엄 당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계속 수사 후 행위자별로 검토해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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