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아닌 기부금으로 학생 받았다…美명문대 ‘발칵’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20일 15시 14분


ⓒ뉴시스
학생의 성적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기부금을 우선시해 신입생을 입학시킨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피소됐다.

1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코넬 대학교, 노터데임 대학교가 부모의 기부 내역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특별 입학 대상자로 선정해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소송당했다.

원고인 전 학생들은 대학들이 기부금을 입학 평가 요소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6억8500만달러(약 9926억33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승소할 경우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따라 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3배가 넘는 20억달러(약 2조8988억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애초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명문대 17곳을 상대로 제기됐던 것으로 12개 학교는 원고 측과 합의했다. 이중 다트머스 대학교, 노스웨스턴 대학교, 라이스 대학교 등 10개 학교는 총 2억8400만달러(4119억7040만원)에 합의했고, 나머지 2개 학교의 합의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개 대학교에 대해 원고 측이 집단 소송 자격을 구하는 소를 같은 법원에 냈다.

원고 측은 조지타운 대학교의 전 총장이 성적표, 교사 추천서, 개인 에세이를 검토하지 않고 부모의 기부 내역과 능력만을 보고 학생 80명을 특별 명단에 올렸고 이들 중 대부분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단 맨 위에는 ‘입학 요망(Please Admit)’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또 MIT에서는 한 이사가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의 자녀 두 명을 입학시켰고, 노터데임대학교에서는 특별 입학 대상자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내년에 부유한 사람들이 똑똑한 아이들을 더 많이 키우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해당 소송에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부 입학처장이었던 사라 하버슨의 증언도 포함됐다. 그는 학교가 고액 기부자이거나 이사회에 아는 사람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선의의 특별 관심사’라는 꼬리표를 붙였고, 그런 학생들의 입학은 보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소된 대학들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자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노터데임 대학교 대변인은 “입학한 모든 학생은 충분히 자격을 갖췄으며 성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지타운 대학교 관계자 역시 “우리 대학은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며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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