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처 받고도 4개월 만에 피해자 또 때린 5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20일 15시 38분


광주고등법원. 뉴스1
광주고등법원. 뉴스1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4개월 만에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 31일 오후 9시쯤 전남 목포의 한 노래방에서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약 4개월 뒤 우연히 B 씨를 만나게 되자 이같은 짓을 벌였다.

A 씨는 B 씨에게 “또 경찰에 신고해 보라”며 범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합의를 해주지 않았던 것에 앙심을 품어 범행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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