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재심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씨가 낸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1964년 5월 6일 일어났다. 당시 18세이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당시 21)에게 저항하다가 상대의 혀를 깨물었다. 노 씨는 혀 1.5cm가 절단됐다. 당시 검찰은 최 씨가 조사받으러 온 첫날부터 영장 없이 구속해 6개월 동안 불법으로 가뒀다.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결혼해라’, ‘처녀였냐’라는 식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씨를 중상해죄로 구속기소 했다. 최 씨는 1965년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혀를 끊어버림으로써 일생 말 못 하는 불구가 된 것은 정당방위의 정도를 지나쳤다”고 판결했다. 노 씨에게는 강간 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는 최 씨보다도 낮은 형벌이다.
이후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당시 대두된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얻은 최 씨는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당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불법 수사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최 씨의 변호인 김수정 변호사는 “‘최 씨가 가해자를 평생 말 못 하는 불구로 만들었다’는 판결문과 달리 가해자가 이후 정상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군 생활을 마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 씨가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부터 1964년 9월 1일까지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 씨의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불법 수사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직·간접의 증거들로는 재심 대상 판결문, 당시의 신문 기사,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등이 제시됐다.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은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에 해당한다.
최 씨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형법학 교과서에서도 다뤘다. 또 1995년 법원 100년사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사’에서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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