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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시 비리 징계시효, 현행 3년→최대 10년으로 늘려야”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20 16:10
2024년 12월 20일 16시 10분
입력
2024-12-20 16:10
2024년 12월 20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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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1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5 정시 합격점수 예측 및 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입시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11.15 뉴시스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원 등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는데, 입시 비리는 드러나기가 쉽지 않아 징계시효가 지난 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A대학교 전 부총장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건이 있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원들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김 의원은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연구부정행위 등에서 10년 이내의 징계 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것을 고려했다.
김 의원은 “입시 비리는 우리 교육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공공의 적”이라며 “징계 시효 확대를 통해 입시 공정성과 교육 신뢰성을 새롭게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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