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구 아파트서 70대 부모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집유 5년
뉴스1
업데이트
2024-12-20 16:11
2024년 12월 20일 16시 11분
입력
2024-12-20 16:11
2024년 12월 20일 16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 로고. 뉴스1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 씨(35·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 씨는 지난 9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엄마, 아빠를 죽이고 함께 천국으로 오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를 들어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모친 B 씨(73)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부친 C 씨(75)가 A 씨의 범행을 제지하는 바람에 B 씨는 외경정맥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특파원 칼럼/임우선]‘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폭
與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땐 권한심판 청구” 野 “시간 끌기 말라…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
트럼프 “파나마 운하, 美에 통행료 착취… 안내리면 반환 요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