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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측정 거부 뒤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18세…경찰 폭행까지
뉴스1
업데이트
2024-12-20 17:02
2024년 12월 20일 17시 02분
입력
2024-12-20 17:02
2024년 12월 20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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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전경. 사천경찰서 제공
음주측정을 거부하기 위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 군(18)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 군은 19일 오후 11시 18분쯤 경남 사천시 남일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음주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따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에 있던 순찰차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1.5㎞가량을 도주하다 결국 붙잡혔다. 또 체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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