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있었다”…조지호 경찰청장 진술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0일 18시 41분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20일 특수단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19일 진행된 경찰 특수단 3차 조사에서 “지시를 무시하긴 했지만 들은 건 맞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당시 김 판사의 이름이 생소해 ‘누구냐’고 물었고, 여 사령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청장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조 청장은 남대문서 유치장에 있던 중 평소 앓던 혈액암 등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16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입원 상태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