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심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최말자씨 “檢, 불법구금-자백 강요”
정당방위 대신 중상해죄 유죄 받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그의 혀를 깨문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78)가 60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18일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60년 전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 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이 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964년 5월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인 노 씨에겐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 등이 적용돼 피해자인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여겨져 왔다. 이후 최 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최 씨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3년여간의 심리 끝에 “불법 구금에 관한 최 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제시됐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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