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소음 항의하는 기숙사 동료 너클끼고 폭행…외국인 노동자 집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22 07:31
2024년 12월 22일 07시 31분
입력
2024-12-22 07:31
2024년 12월 22일 07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기숙사 동료를 너클을 끼고 폭행한 외국인 노동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남 양산에 위치한 식품회사 기숙사에서 손에 너클을 끼고 방을 함께 사용하는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B씨의 이마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늦은 시간까지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듣게 되자 이같이 범행했다.
폭행 당한 B씨는 달아나는 A씨를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안면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위험성 등을 살펴 보면 두 사람 모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외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도로 위 저승사자 ‘블랙아이스’, AI로 예측해 염수 뿌려 막는다
獨성탄마켓 차량 테러 5명 사망… 사우디 출신 이슬람 혐오자 범행
[광화문에서/강유현]주택 공급 절벽 오는데… 동력 잃은 부동산 정책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