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당 2만 원에 참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광고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직원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3일 제22대 국회의원 부산 북구 소속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개소식에 사람을 많이 모시고 와달라’는 요청을 듣고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행사에서 후보에게 박수나 호응을 해주면 된다. 일당은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올려 39명을 모집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피고인들은 이 같은 행동을 하기는 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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