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유튜버 개인정보 털다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2일 14시 26분


뉴스1
2020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당시 조주빈(28)을 추적해 주목 받은 디지털 장의사 업체 대표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인 박모 씨(4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8일경 유튜버 A 씨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속여 허위 링크를 보내 클릭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자신과 갈등 관계였던 또 다른 유튜버를 두고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수차례 게시한 바 있다. 이에 피해 유튜버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중 박 씨에게 A 씨의 개인정보를 추적해달라고 의뢰했다고 한다.

수수료 300만 원을 건네 받은 박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에게 “코인 사기를 제보한다”고 속이고 허위 이체 내역 링크를 보냈다. A 씨가 링크를 클릭하자 접속 IP, 통신사 정보, 주소지 정보, 휴대전화 기종 등의 개인정보가 박 씨에게 전송됐다. 박 씨는 이를 그대로 의뢰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주는 것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1심과 이어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 씨는 과거 성범죄 피해 영상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알려졌다. 특히 박사방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조주빈을 추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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