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출발 3시간 전에 취소해야 위약금 없다…SR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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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23일 09시 59분


주말은 3시간 이전에 취소해도 5% 부과

SRT 모습. SR 제공
SRT 모습. SR 제공
SRT 운영사 에스알이 SRT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승차권 노쇼를 방지하고, 실 이용 고객 편의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달 31일부터 개정되는 에스알 여객운송약관은 고객 편의 증진과 공정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승차권 예약부도(노쇼) 방지를 위한 위약금 기준 강화 △분실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정기승차권 이용편의 개선 △회원제도 개편 등의 사항을 담았다.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발생하는 위약금 기준은, 위약금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한다.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해 열차 승차권 노쇼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실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R 여객운송약관. SR 제공
SR 여객운송약관. SR 제공
위약금 기준은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이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위약금 5%를 부과한다.

출발 시간 3시간 이내부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출발시간이 오전 9시인 경우, 평일기준 오전 6시까지 취소나 반환을 해야 위약금이 없는 것이다. 오전 6시 이후에 취소나 반환을 하면 위약금 5%가 부과된다.

한편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 완화를 위해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 열차 이용 시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한 경우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엔 미승차 인원에 대해 열차 내 승무원 확인 후 역을 방문해야 환불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던 점을 개선한다. 다만 현금 결제 승차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역 창구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단체승차권 위약금 감면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단체승차권의 인원을 변경할 경우 전체좌석에 대해 환불처리 후 다시 구매해야했던 불편함을 개선한다. 승차일시를 앞당기거나 기존 구간보다 연장하는 경우, 어른·어린이·경로 등 탑승고객의 유형을 변경 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 밖에 지정한 SRT 정기승차권 열차의 전·후 열차 또는 1시간 이내 운행열차에 한해 탑승을 허용했던 특례 기준을 고객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2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SR 회원등급은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 하는 등 우수회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위약금 기준 강화와 함께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을 완화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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