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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관 모욕·부하 폭행 20대…전역 후에도 각종 범행
뉴스1
업데이트
2024-12-23 10:26
2024년 12월 23일 10시 26분
입력
2024-12-23 10:25
2024년 12월 23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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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군 생활 도중 상관모욕·부하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전역 후엔 시민 폭행·절도 등 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상관모욕, 폭행, 절도, 상해, 사문서위조 등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양주시의 한 군부대 내에서 하사와 대위 등 상관들을 수시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상관들이 총기 파지법 등 위병대 초소 근무를 깐깐하게 서게 하고 훈계 했다는 이유로 각종 욕설을 했고 부대원 2명을 폭행했다.
전역 후에는 수십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시민 폭행, 스토킹 등의 범행을 벌이는가 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면제 받기 위해 의사 소견서를 위조하는 등 각종 범행을 벌였다.
한상원 판사는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각종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범죄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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