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 성금 멋대로 쓰고 직원 수당 착취…‘갑질 우체국장’ 결말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23일 11시 09분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우체국에 비치된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모인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사적 업무 지시 등 직장내 갑질을 한 우체국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는 전남 한 우체국의 별정국장이었던 A 씨가 전남지방우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올해 3월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자체 감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에서 A 씨가 일부 공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예금모집수당을 착취한 점 등이 적발되면서다.

A 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모인 306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직원들에게 지급된 예금모집수당을 현금으로 반납하게 해 741만 원을 착취하고, 우체국 공금으로 구매한 화장지를 일부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다.

광주지검은 우정청이 ‘업무상횡령죄를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일부 혐의에는 불기소 처분을, 일부 혐의에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벌금형을 내렸다.

A 씨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예금모집수당은 지역행사 찬조금, 고객들의 경조사비, 직원 포상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해고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정청과 총괄국은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을 통해 모집한 성금을 우체국으로 송금, 이를 취합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다”며 “원고에게 성금에 대한 횡령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성금을 임의 사용한 사실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실적으로 인정된 예금모집수당을 현금으로 반납받는 것도 부적절하다. 원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작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부당한 요구, 인격 비하성 발언 등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원고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퇴직했다. 원고의 발언 내용, 수위, 정도 등을 살펴보면 직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우정청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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