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송 송달은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19일 발송한 서류가 윤 대통령 측에 도달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27일로 지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우편, 인편, 전자(온나라 시스템) 등 여러 방법으로 최소 11차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23일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보낸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통지서(답변요구서·탄핵소추의결서 포함),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이다. 이 서류들은 경호처와 대통령실에서 수취를 거부하거나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헌재 관계자는 “19일에 모든 서류를 다 발송했고, 20일에 도달했다”며 “도달하는 날, 도달할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 일자를 19일로 정한 데 대해선 “재판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에 관해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니 27일까지”라며 “변론준비기일인 27일까지 서류가 오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선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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