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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10대, 수사받던 중에도 ‘도둑촬영’…대법 간다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23 16:25
2024년 12월 23일 16시 25분
입력
2024-12-23 16:25
2024년 12월 23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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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은 이날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 서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총 115회에 걸쳐 106명의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다.
특히 지난해에도 대전 지역 다른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를 받던 A군은 수사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지만 범행 발각 후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및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군은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범행이 발각되고 구속 영장이 기각돼 범행의 중대성을 깨달을 기회가 있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당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사정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지 않아 1심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A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유지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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