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갈등’ 지인 여성 살해하고 시신유기…50대 송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23일 17시 50분


“퇴근길 만나자” 약속 한 뒤 범행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채무를 갚지 못해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A(59)씨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고흥군 모처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53·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직후 고흥군 한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숨진 B씨를 차량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갈등이 깊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오랜 기간 두텁게 친분을 쌓아온 B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액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했다. 그는 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범행 이전 B씨와 ‘퇴근길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뒤 살해할 목적으로 챙겨나온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직장 동료가 휴대전화가 꺼진 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차량이 발견된 교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3시께 보성군 벌교읍의 한 호텔로 들어서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범행에 쓴 흉기도 압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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