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채무갈등’ 지인 여성 살해하고 시신유기…50대 송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23 17:50
2024년 12월 23일 17시 50분
입력
2024-12-23 17:50
2024년 12월 23일 17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퇴근길 만나자” 약속 한 뒤 범행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채무를 갚지 못해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A(59)씨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고흥군 모처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53·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직후 고흥군 한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숨진 B씨를 차량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갈등이 깊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오랜 기간 두텁게 친분을 쌓아온 B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액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했다. 그는 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범행 이전 B씨와 ‘퇴근길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뒤 살해할 목적으로 챙겨나온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직장 동료가 휴대전화가 꺼진 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차량이 발견된 교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3시께 보성군 벌교읍의 한 호텔로 들어서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범행에 쓴 흉기도 압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크리스마스 이브도 ‘강추위’… 전국 아침기온 영하 10도 안팎
국산 헬기 ‘수리온’, 첫 수출…이라크와 1300억원 규모 계약 체결
천안함, 올해 해군 탑건함 선정… “46용사에 영광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