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하다가 홀로 전봇대 받은 30대,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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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24일 08시 24분


경찰청 로고.
경찰청 로고.
한 30대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홀로 전봇대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9분경 전북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봇대를 들이받으며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소방대원들은 운전석에서 A 씨를 구조한 뒤 그가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을 파악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음주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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