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24 10:33
2024년 12월 24일 10시 33분
입력
2024-12-24 10:33
2024년 12월 24일 10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27일 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1만원 규정
편의점 공문서 출력 서비스 선운영이 시작된 31일 오후 서울 노원구 세븐일레븐 공릉점에서 한 직원이 출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 편의점 공문서 출력 서비스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공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2021.12.31 [서울=뉴시스]
오는 27일부터 미성년자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수수료가 면제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정해졌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사흘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할 때 본인 것은 1매당 400원, 제3자 것은 1매당 5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은 비용 하나라도 다자녀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별도 서류를 가져가지 않아도 ‘본인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에 서명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규정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내려 받아 실물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오는 27일부터 발급이 시작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은 무료이나 재발급 시에는 주민등록증에 내장된 IC칩 재발급 비용(5000원)과 재발급 수수료(5000원)을 합쳐 총 1만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해서 발급 받는 식이다.
QR코드로 발급 받을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민증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쁜 삼 남매의 저금통을 받아주세요”…또 지구대 다녀간 산타
與 내부서 ‘尹 자진출석’ 첫 요구…“체포영장 협조 안하면 업무방해”
“콜록콜록, 마른기침이 오래가네”…혹시 감기 아닌 ‘이것’?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