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성분의 수면제 2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추징금 3만5496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불법 진료를 받은 뒤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약에 대한 처방전까지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급여 22만원 가량을 각 병원·약국에 부당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기간 불법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 약 204정을 사들여 불면에 시달릴 때마다 1정씩 삼켜 모두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간호사로서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을 찾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불법 대리 처방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병원 근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마약류인 수면제를 초과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류 투약 횟수가 많고 국민건강보험 부정 수급 급여가 소액인 점, 실제로 불면증을 앓고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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