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보석 허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지난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자 검찰은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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