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혈액암’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집행정지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4일 14시 22분


주치의 “수감 생활 불가능”
혈액종양내과 교수 “당장 입원 치료 받아야”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혈액암이 악화되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앓던 혈액암에 폐렴 등 합병증까지 겹쳐 최근 병세가 급속도로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일 조 청장 측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청장 측의 요청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검찰로 송치된 후 구치소에서 지내며 인근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는 중이다.

조 청장의 주치의는 최근 “호중구(감염을 방어하는 백혈구의 일종) 감소증과 폐렴 등 합병증이 있다”, “높은 감염가능성 탓에 통상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호중구 수치는 0.077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한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혈액암 환자도 수치가 1 정도는 나오는 게 보통이다. 0.077이면 당장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라고 말했다.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건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