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확정증명·소취하서’ 또 제출…노소영 “위자료 확정 전 이혼 안돼”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2월 24일 12시 56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확정증명 신청서에 더해 소 취하서까지 거듭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겠지만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위자료 명목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최 회장은 상고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4일 이혼 소송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한다. 앞서 최 회장은 6월 21일 확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하여 노소영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 이는 명백히 허위 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위와 같은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 측도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고,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 관장의 동생인 노 씨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는 김옥숙과 노소영이 설립한 법인이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노재헌이 친족분리되어 있다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 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노소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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