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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품 에르메스 가방 800만원”…짝퉁 판 2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2-24 14:52
2024년 12월 24일 14시 52분
입력
2024-12-24 14:50
2024년 12월 24일 14시 50분
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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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어플리케이션)에서 ‘짝퉁 가방’을 에르메스 정품 가방이라고 속여 팔아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양모 씨(26)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2022년 2월 중고거래 앱에서 자신이 가진 가품 가방을 ‘에르메스’ 정품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감정원에 방문해 여자 감정사로부터 가방이 정품이라고 구두로 확인받았다”고 말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조사 결과 해당 감정원에는 여자 감정사가 없었다. 또 감정원에 방문해 접수할 경우 즉시 감정 결과를 안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양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가품으로 판정 받았다고 주장하는 물건은 내가 보낸 게 아니다”라며 “내가 2018년 900만 원을 주고 중고거래한 가방은 진품인데 피해자가 가품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재판부는 양 씨가 2018년 9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해당 가방에 대한 감정 의뢰를 맡긴 결과 가품으로 판명됐다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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