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15.7억 적발…포상금 4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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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24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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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복지로’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했다.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600여 건(월평균 220여 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작년(138명, 3억 5,000만 원)보다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도 확대됐다. 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환수 결정액이 정해지는 경우 결정액의 30% 범위에서 지급하게 된다.

올해 신고 포상금 수령자 대부분(155명, 96.3%)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자였다.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자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9건(67.7%), 사실혼 등에 따른 가구 구성원 미신고 19건(11.8%) 등 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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