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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날 학교서 초콜릿 나눠준 현직 시장…선관위 ‘선거법 위반’고발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24 15:09
2024년 12월 24일 15시 09분
입력
2024-12-24 15:08
2024년 12월 24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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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수험생에게 수능 격려품 등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직 시장인 A씨는 지난 대학수능일에 본인의 직명·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패용하고 관내 고등학교에서 수험생에게 특정 단체에서 준비한 초콜릿·사탕 등을 직접 제공한 혐의다.
또한 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D사의 명의가 기재된 가방에 격려품을 담아 650여 명에게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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