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으로 시작된 법정 다툼
연세대, 추가 시험으로 합격자 선발…수험생, 20일 소 취하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와 수험생 측의 법정 다툼이 최종 마무리됐다.
24일 법조계와 연세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험생 측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제출한 본안 소송 취하서에 대해 연세대 측이 이날 동의서를 제출했다.
소 취하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이어져 온 연세대와 수험생들 간 법정 다툼이 완전히 종료됐다.
당초 본안 소송 선고는 다음 달 9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수험생 측은 선고일이 정시 접수 다음 날이라서 소송으로 인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소 취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실수로 시험 시작 1시간 전 문제지가 배부된 것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돼 공정성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은 법원에 시험 무효 소송과 해당 논술 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관련 1심은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연세대의 즉시 항고로 진행된 2심은 이를 뒤집고 논술 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이와 관계없이 연세대는 지난 8일 2차 시험을 실시 후 1, 2차 시험에서 모두 합격자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2차 시험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1차 시험 합격자 261명을 포함하면 이번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는 총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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