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5년만에 유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5일 01시 40분


대법, 아버지도 유죄 확정 3년 실형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친 시험에서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 문제와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렀다. 그 결과 원래 중상위권에서 각 계열 전교 1등으로 성적이 급상승했고 주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자매의 휴대전화에서는 시험 3일 전 작성된 기말고사 영어 서술형 문제의 답안이 나왔다.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표가 적힌 암기표도 나왔다. 자매는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숙명여고 측은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을 퇴학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본 1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다.

쌍둥이 측은 상고하면서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보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 시 아버지가 영장을 제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경우 의사 능력이 있는 한 영장 제시 및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음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숙명여고#시험지 유출#쌍둥이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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