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천 조한창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5일 01시 40분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서 밝혀
“포고령 1호 尹에 불리한 증거 될것
판사도 체포 대상, 있을수 없는 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 규정에 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며 “재판관 9명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는 전제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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