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의견서 필요없는 증거자료도 거부
헌재 “6인 심리-변론 가능” 재확인
尹측 “25일이후 정리된 입장 내놓을것”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17일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도 모두 수령을 거부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동의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성탄절(25일)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탄핵심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 선임이나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27일에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해도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 “(당사자 측이 불출석할 경우) 법에 의하면 (관련 절차를)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날 이진 헌재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가 앞서 오전에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헌재가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정식 변론기일 일정이 잡히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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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10:01:03
민주당은 계엄선포 이후 줄기치게 윤석열을 내란수괴라 부르고 정부여당 인사들을 내란공범자라 부르고 있다.심지어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용민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향해 내란공번자가 어디서 감히 라며 샤우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란이라는 것은 누가 판결하였나. 선거법위반 잡범도 최종심 확정 전에는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윤석열은 재판정에 한번도 선 적이 없는데 누가 내란이라고 판결했나. 내란혐의자라고 부른다면 이해가 될 듯도 하다. 그러면 민주당은 내란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도 같다. 민주당은 너무 앞서 가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