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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업 중 경비원 사망’ 아파트 관리소장 금고 1년 선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25 07:28
2024년 12월 25일 07시 28분
입력
2024-12-25 07:28
2024년 12월 25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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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
법정구속은 면해…피고인 A씨, 항소장 제출
ⓒ뉴시스
아파트 경비원이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처럼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지난 3월11일 같은 아파트 소속 70대 경비원 B씨가 추락방지 안전장치 없이 사다리를 타고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도록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작업과정에서 다리를 헛디뎌 약 2.5m 아래로 추락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고리 등 보호장구는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원에 대한 관리·감독자인 관리소장은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들과 추가적인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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