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0명 민간협의체 구성
이름-청사 위치 등 법률안 마련
2026년 7월 지자체 통합 목표
35년 만에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는 대전과 충남이 민간협의체를 꾸리고 자치단체 이름 등을 담은 통합 법률안 마련에 나섰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두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경제, 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명씩 모두 30명으로 이뤄졌다. 공동위원장은 충남도에서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이, 대전에서는 이창기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중앙총재가 맡았다.
앞으로 민간협의체는 통합 자치단체 이름과 청사 위치, 기능, 특례 등이 담긴 통합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마련해 시와 도에 제안할 방침이다. 시와 도는 법률안을 검토한 뒤 중앙 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만들고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할 방침이다. 두 지역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충남에서 떨어져 나온 지 35년 만이다.
두 자치단체가 합쳐지면 인구 358만 명으로 전국 3위, 재정 규모 17조3499억 원으로 전국 3위, 지역 내 총생산(GRDP) 191조6000억 원(전국 3위), 산업단지 184개소(전국 3위), 올 9월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 715억 달러(전국 2위) 등 각종 지표에서 상위권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대전과 충남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도 “행정 통합 추진은 시민과 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민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행정 통합 법률안이 제정될 때까지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회의 개최 횟수와 시기, 소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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