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명태균 씨(54)의 보석 여부를 놓고 변호인 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명 씨 측은 “석방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진술 조작 및 증거 인멸이 우려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명 씨의 ‘황금폰’에 저장된 메시지 15만여 개 중 2만여 개를 선별해 추가 분석 중이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명 씨 측은 23일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비공개로 열린 보석 허가 심문에서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가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 등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른 필요적 보석 요건을 충족한다는 부분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핵심 증거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피력했다고 한다.
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구속 재판 및 수사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명 씨는 구속된 뒤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협박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구속 전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변호인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내고 있는 점도 보석을 불허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명 씨의 보석 여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황금폰 포렌식 작업에 시간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금폰에 저장된 메시지만 15만 개가 넘는 가운데 변호인 입회하에 선별 작업을 완료한 건 2만 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 작업을 완료하기까지는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이를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규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 씨의 황금폰에서는 명 씨와 윤 대통령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나왔다. 또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이름을 언급한 대목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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