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채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10월 28일 오전 5시쯤 사상구 삼락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고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48분쯤 A 씨는 그의 직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조치(0.03%)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를 내고 회사로 출근한 뒤 오전 9시쯤 직장에서 1.3㎞ 떨어진 편의점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다시 운전해 회사로 이동했다”며 “사고 당시에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A 씨가 사고 후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하지 못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할 수 없었다. 이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후 술을 구매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은 확보했으나 마시는 장면이나 버려진 술병은 찾지 못해 마신 술의 양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A 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