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을 비롯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메틸클로로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98명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2심은 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했다거나 그에 관해 서로 의사를 연락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들과 관련 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공동인식 내지 묵시적 의사연락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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