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홍·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옥시와 공동정범이 맞다고도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 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공동인식 내지 묵시적 의사연락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인터넷망 등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소비가 용이하게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만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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