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사법부, 신속·정의로운 재판 집중해야”
“제도개선 과제 실천·정착 전력 다할 것”
“공소장일본주의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법원의 존재 이유는 재판”이라며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이 국민의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한 건의 재판도 소홀함 없이 열과성을 다해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하늘을 공경하고, 국민을 부모처럼 섬긴다는 대학장구(大學章句)의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아왔다”며 “법관에게 나라는 대한민국과 그 헌법 질서를, 하늘은 정의를, 국민은 소송관계인을 의미한다고 늘 새기며 업무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선고하고자 노력했다”며 그가 법관으로 근무하며 지금껏 내렸던 선고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결을 몇 가지를 소개했다.
마 후보자는 “법원이 재판을 잘하려면 개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더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뒷받침적 역할에도 대법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국민중심 사법서비스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 판결서 공개 확대, 심급제도 개선, AI(인공지능)의 보조적 활용,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합리적 양형기준 설정 등 산적한 제도개선 과제의 실천 및 정착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려면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된 절차와 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구성원들의 지혜와 총의를 모아 이런 구상을 차근차근 실현하고 싶은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 의회주의 및 사법부 독립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국민이 바라는 사법제도 구현에도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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