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PC방 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해 주범 6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순부터 6. 7까지 강릉·원주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성인PC방에서 휴대전화 몰카 앱을 이용해 불법 환전행위를 몰래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PC방 업주 4명으로부터 830만 원을 갈취하고, 또 다른 업주 5명에 대해 125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들은 강원랜드와 사행산업 통합감독 위원회에 불법 카지노 게임장을 신고하면 게임장 규모와 기여도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환전행위 촬영 및 업주 상대 금품 갈취 등 역할을 분담해 법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이 PC방 업주가 돈을 주면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뒤 동영상은 삭제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강원랜드 및 사감위에 신고하여 신고 기여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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