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우리나라 왕정 아닌 민주공화정…대통령 내란죄 주체 돼”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26일 13시 59분


“통치행위도 국헌문란 목적 있다면 사법심사 대상”
“‘12·3 비상계엄’ 전시·사변 준하는 사안 쉽게 생각 안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통령인지 여부를 묻고 있는가”라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 후보자는 기존 판례 설시를 들어 “통치행위 그 자체가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됐다고 보지 않는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내란죄의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마 후보자는 “특히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수한 계엄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그리고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묻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헌법이 예정했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안으로 쉽게 생각되지는 않는 경우”라고 답했다.

한편 마 후보자는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명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오늘 이 청문회를 거쳐서 저를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해 (임명에) 동의해 주신다면 실질 요건은 다 갖추었다”고 말했다.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역시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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