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 씨(74)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1981년 7월 13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약 44년 만이다. 이 여사와 함께 계엄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1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또 계엄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씨 등 3명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 판결을 받았다.
이 여사와 전 씨 등 5명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에서 활동하면서 1981년 1월 6일 서울시장의 해산 명령을 어기고 같은 달 18일 노조 사무실 등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계엄 포고 제2항 가호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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