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금액을 부풀려 정부로부터 305억원대 대출금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일당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5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와 조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사업소 시공업자 A씨 등 31명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23명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 54명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공급 가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 자금추천서를 받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 305억 180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 등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자부담 공사비를 면하기 위해 시공업자와 공모, 이 같은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과정에서 서로 결탁,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사업자가 자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 사업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5년 거치·10년 분할 상환·연이율 1.75~2.0%의 저금리 시설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출해 자금 추천을 받고 금융 기관에 위 자금추천서와 세금계산서 등 자금 사용 증빙 자료를 제출해 공사대금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있으며 일당은 이런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혐의 업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의뢰받았으나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대출 신청 자료 등을 확보, 피고인 및 범죄사실을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통해 자부담해야 할 공사 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사실상 공사 대금 전액을 대출받고 시공업자들은 대출 과정을 대행하고 금융 기관에서 대출금을 직접 공사대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며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305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 피해가 발생한 범죄 실체를 규명했으며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민생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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