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 운전자 들이받은 보복운전 40대…항소심 집유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26일 15시 38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고 운전자를 들이받기까지 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 역시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에 다가가 항의하는 등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3년 9월 29일 오후 5시49분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가 옆 차로에서 주행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물 차량을 갓길로 몰며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화물차 운전자 B 씨가 A 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A 씨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A 씨는 B 씨를 그대로 들이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 매달린채 끌려가 상해를 입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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