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경적 울려” 운전자 들이받은 보복운전 40대…항소심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4-12-26 15:38
2024년 12월 26일 15시 38분
입력
2024-12-26 15:38
2024년 12월 26일 15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고 운전자를 들이받기까지 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 역시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에 다가가 항의하는 등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3년 9월 29일 오후 5시49분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가 옆 차로에서 주행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물 차량을 갓길로 몰며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화물차 운전자 B 씨가 A 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A 씨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A 씨는 B 씨를 그대로 들이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 매달린채 끌려가 상해를 입었다.
(수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아제르바이잔 추락 여객기, 러 방공미사일이 우크라 드론으로 착각해 요격”
주말 한파속 호남 최대 20㎝-충청 10㎝ 폭설
[오늘과 내일/한애란]망상 아니어서 더 위험한 음모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