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원 체포조 50명’ 파견? 사실 아냐…대상 누군지 물은 적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6일 17시 31분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취재진이 대기하는 모습. 2024.12.19/뉴스1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취재진이 대기하는 모습. 2024.12.19/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계엄 당일 국회에 ‘체포조’ 경찰 수십여 명을 파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과장은 26일 오후 비공식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의원 체포조’로 파견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 과장은 “4일 밤 12시 13분경 영등포서 경비과장이 무전기로 ‘국회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 긴박하다’며 8기동단을 지원하러 가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시했다”며 “이에 총 60명의 형사가 수소충전소 앞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60여 명이 ‘의원 체포조’로 오인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영등포서 소속 형사 60여 명 중에는 경찰이 방첩사 요청에 따라 명단을 넘긴 ‘안내조’ 10명도 포함돼 있었다.

전 과장은 “오후 11시 52분경 방첩사가 ‘체포를 위해 여의도 출동 예정인데 현장 상황이 혼란해 안내 인력이 필요하다. 현장 경찰관 5명을 제공해달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밤 12시 13분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이 5명의 명단을 넘겼고, 이후 5명 추가 요청이 들어와 12시 36분에 명단을 보냈다”라고 덧붙였다.

국수본이 안내조 명단을 방첩사에 넘긴 시각에 이미 영등포서 형사들은 무전 내용을 듣고 자체적으로 수소충전소 인근에 이동해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첩사가 체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형사 명단을 넘긴 것이 체포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그것은 나중에 법적인 다툼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방첩사 측에 ‘누굴 체포하냐’고 물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방첩사에 넘겨진 명단에 이름을 올린 형사들은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치인 체포’라는 상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출동해 수갑 등 장구도 챙기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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