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1심서 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6일 17시 44분


‘코인 상장 청탁’ 혐의

프로골퍼 안성현. 뉴시스
프로골퍼 안성현. 뉴시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4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씨는 가수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안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55)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이,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42)에 대해선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안 씨는 2021년 강 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 원과 명품시계 2개(약 4억 원 상당),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안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청탁금 2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현금 3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안 씨와 이 씨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면서도 “현금 30억 원을 안 씨에게 교부했으나 위 금액을 이 씨에게 전달·교부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안 씨는 이날 재판에서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며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도 “절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상호 간 신뢰로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지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안성현#성유리 남편#코인 상장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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