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 선출 몫인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해서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 결의를 한다면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 적격을 판단했다면 (임명에 필요한)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또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그는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 보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통치 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 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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