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명 폐질환, 12명 숨지게 한 혐의
대법 “제품별 인과관계 따져야”
전부 무죄는 아냐… 2심 다시 재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이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유무죄 판단은 2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금고(교도수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질환 등을 앓게 하고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 1심은 두 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두 물질이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었는데, 각 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는 별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옥시 사건의)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고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그 주원료의 성분, 체내 분해성 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에선 공소시효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다수가 2010∼2011년 사망했는데 검찰은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공범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면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