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한덕수에 계엄 사전보고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7일 03시 00분


[탄핵 정국]
“3일 국무회의 尹참석 직전 이야기”
총리실 “어떤 보고도 없었다” 반박
金측 “포고령 통금 조항 尹이 삭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국무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해 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 선포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런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포고령 초안에 포함돼 있던 국민 통행금지 조항을 윤 대통령이 삭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해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에 따라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체포 대상자 명단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김 전 장관이 ‘잠재적 정치 활동 예상자’에 대한 예방 활동은 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급자들이 이를 ‘체포 대상자’로 오해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의 병력을 투입하려 계획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계엄 건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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