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尹, 29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공수처 “구속시한 고려 만반 준비”
통상 3차례 출석거부땐 강제수사… 법조계 “尹수사 아직 미진” 해석도
尹측 입장발표 예고한 어제도 침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보를 한 것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전례 없는 수사인 만큼 절차적인 측면을 모두 지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추가 출석 통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수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추가로 출석을 통보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아직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공수처 “체포영장 사유 충분하지만 만반의 준비”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과 특급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한 공조본의 2차 출석 요청을 묵살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2차례 출석 요청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아무런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기 전 검찰의 출석 통보에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을 포함해 내리 3회 불출석한 만큼 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해도 긴 시간을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 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최대 20일인 구속 시한을 고려해 구속 이후 10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10일 내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는 식으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경호처 등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불허한 만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도 막아설 경우 대통령실 진입이 쉽지 않을 거란 취지다. 다만 이 경우 경호처도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경찰과 공수처가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내란죄이고, 직무까지 정지된 대통령이 법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막을 만한 근거는 없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했다.
25일 2차 출석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추가로 출석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특히 오동운 공수처장이 “내란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공언해 온 것과 달리 관련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윤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다져두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정도로 수사가 진전됐다는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침묵 이어가는 尹 대통령
이르면 26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침묵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성탄절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 바 있지만 26일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에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이 거론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유가족들의 변호를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도 합류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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